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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업체 대표, '돌려막기' 수법으로 51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가 비상장 코인 '돌려막기' 수법으로 100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51억 원 가량을 횡령한 코인업체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코인 개발·판매 업체의 대표이사 A(31)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B코인 3억 7500만 개(약 51억 원 상당)를 투자자 102명에게 판매했는데요. 그 동안 A씨는 이 코인이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추후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B코인은 국내 4대 거래소 중 하나에 예비상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피해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하며 B코인의 국내 거래소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들에게 B코인을 교환가치가 없는 미발행 상태의 불량코인인 C코인으로 교환하도록 유도하는 등 '돌려막기' 수법을 통해 약 5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기 행위가 가상자산 사업자들 사이에서 피해자들의 자금을 횡령하는 용이한 방법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가상자산 투자 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계속해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릴 테니, 함께 지켜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