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석 황금 연휴가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택시노동자의 어려움과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택시노동자의 투쟁
지난달 26일, 택시 완전월급제(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며 택시 회사에 맞서 싸우던 택시노동자 방영환씨가 몸에 불을 댕겼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그는 분신 열흘 만인 지난 6일,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을까요?
2008년, 방씨는 택시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인 2017년 그는 해성운수로 일터를 옮겨 택시기사 일을 계속해왔고, 2019년에는 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도 설립했습니다. 그러던 2020년 2월, 해성운수 측은 방씨에게 최저임금에 관한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각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방씨가 이를 거부하자 해성운수 측은 방씨를 해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미지급된 임금 1690만 원을 주문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방씨는 계속해서 택시 완전월급제(전액관리제)를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투쟁은 분신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완전월급제와 사납금제
방씨가 싸우던 '사납금제'는 택시노동자들을 오랫동안 괴롭혀 온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택시회사들이 택시노동자들에게 실제 벌어들인 수입과 무관하게 일정 기준의 금액(사납금)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택시기사의 수입이 사납금보다 낮을 경우, 그 부족분은 택시기사가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택시노동자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사납금제'가 폐지되었지만,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기준운송수입금제' 등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택시노동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택시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파악하고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택시기사들의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택시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택시노동자들이 안정적이고 공정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