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이 통과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임신부와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 230명의 의원 중 133명이 찬성하고 33명이 반대하며 64명이 기권하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임신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하여 임신부와 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아이가 유기되거나 살해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이전에 '출생통보제'와 함께 논의되었던 제도로,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출산제는 아동이 성장한 후에도 생모를 찾고 싶어도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안은 생모가 보호출산을 선택한 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출생증서 작성 시 상담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추후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면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9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위기임산부들이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어떤 임산부라도 안전하게 병원에서 출산하는 길이 열려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해 온 제도인 만큼 철저히 준비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통과로 많은 임신부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양질의 법안이 통과되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