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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ISIC' 발급 업체에 손해배상 명령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제학생증 'ISIC' 관련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수십 년간 허위 광고로 경쟁 업체를 비방해 온 국제학생증 'ISIC' 발급 업체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법원 판결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김상근 판사)은 국제학생증 ISEC 발급 대행사인 A사가 ISIC 발급 대행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사가 A사에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통용되는 국제학생증은 ISEC(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Card)와 ISIC(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스레 ISEC 발급 대행사인 A사와 ISIC 발급 대행사 B사는 경쟁 관계가 형성되었고, B사가 2001년부터 허위, 기만 광고를 통해 두 회사의 경쟁을 법적 분쟁으로 만들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분쟁



B사는 1993년 9월 유네스코로부터 로고 사용 허가를 받았고, 이후 2001년부터 자신들의 ISIC 국제학생증과 유네스코를 결합해 홍보하면서, 동시에 A사의 ISEC 국제학생증은 가짜 학생증이라고 비방하고 허위 광고를 퍼트리기 시작했습니다.

A사는 2001년 5월 즉각 소송에 나섰고, B사의 허위 광고를 막아달라며 홍보물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2000만 원)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사의 비방은 계속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B사는 다른 전단지를 통해 계속해 '진짜 국제학생증(ISIC)과 가짜 국제학생증(ISEC) 비교' 등의 광고를 이어갔습니다. A사는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에 B사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B사는 해당 전단지 배포행위를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04년 8월, B사의 위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경고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B사의 비방과 허위 광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A사가 2017년 재차 공정위에 B사를 고발했지만, B사는 이번에도 심사 도중 광고를 멈추겠다며 이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A사는 B사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에도 B사의 부당 광고 행위는 이어졌고, 재판부도 B사의 위법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및 지적



재판부는 피고(B사)가 올해 6월 14일까지 행한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며 원고(A사)가 손해를 입었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사는 ISEC 국제학생증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제학생증이라며 유네스코는 ISIC 국제 학생증에 유네스코 로고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국제학생증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직한 비즈니스 활동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