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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과 근로기준법: 노동자의 휴식과 소상공인의 부담




안녕하세요,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과 함께하는 모아모아 팩트체크입니다. 오늘 주제는 '임시공휴일은 모두의 휴일인가?' 인데요.

임시공휴일, 노동자의 휴일 보장은 어떻게?



정부는 2023년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6일의 연휴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임시공휴일 지정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많은 조항들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공휴일법 2조 10호에 따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공휴일법은 공휴일 적용 대상을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휴일을 정하는 근로기준법 55조는 애석하게도 휴일 적용 대상을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4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휴일을 적용받지도 못하고, 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 근로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현재 이번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에 123만 9760곳의 1~4인 사업체가 있으며,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는 313만 8284명입니다. 이 중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및 기타 종사자를 제외해도 230만 명 가까이가 임시공휴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소상공인과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들에게는 이번 임시공휴일이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근로기준법, 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을까?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됐으며, 제정 당시에는 15인 이하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5년 시행령 개정으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적용제외대상이 축소돼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일부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자는 주장은 노동계와 진보진영에서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및 소규모 사업장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인해 부담이 증가하고 경영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자의 휴식과 소상공인의 부담 사이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소규모 사업체에도 전면 적용하게 되면 기존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됐던 여러 가지 비용을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포함한 법안도 이미 제안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커지면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로,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개선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

분합니다. 생산효과가 늘어난다는 주장과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휴식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