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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으로 바뀌는 교육 환경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 소식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권리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학생의 권리와 책무


조례 1조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이라는 문구를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책임에 관해 규정함'이라고 수정했습니다. 이로써 학생들은 권리뿐만 아니라 책무도 갖게 되었습니다.

2. 학생의 책임과 의무


4조의2에는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에 대한 인권 침해 금지,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 준수,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 금지, 학생의 학습권 존중 및 수업활동 방해 금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도 금지되었습니다.

3. 교육 방법의 다양화


25조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과 교원 간의 권리와 책무가 더욱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구성원 모두 권리와 책무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향후 상호 존중 및 배려에 대한 학생 인권 교육,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입법예고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 321회 시의회(11월 1일~12월 22일)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폐지 움직임도 있는 만큼 이번 개정에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2학기부터 시행된 만큼, 이와 상충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달 말까지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으로 학교 내 교육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집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소식을 전해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