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전 동부경찰서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60대 남성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30분께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시속 21㎞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찍 출근하려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B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3일 만에 지난 1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는 18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험을 안겨주는 행동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운전 전 음주여부를 신중히 고려하고 안전운전을 강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운전자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부디 안전운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