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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불구속 입건, 60대 피해자 사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전 동부경찰서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60대 남성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30분께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시속 21㎞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찍 출근하려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B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3일 만에 지난 1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는 18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험을 안겨주는 행동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운전 전 음주여부를 신중히 고려하고 안전운전을 강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운전자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부디 안전운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