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 등 6개 언론사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기록물 무단 폐기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엉터리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변명과 현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두 달에 한 번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가 이후 '(관련 원칙이) 교육 자료에 나와 있다'고 해명했다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 5개 검찰청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자료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장관이 처음에는 원칙적인 폐기 주기를 주장하다가 해명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검찰은 2017년 9월 이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검찰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따라 철저하게 보존·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동취재단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원칙상 폐기됐다던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기록 중 일부는 여전히 보존돼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검찰청에서는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기록이 존재했습니다.
특수활동비 남용 의혹까지
공동취재단은 특수활동비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한 검찰청 관계자로부터 보통의 경우 방(검사실) 회식에 쓴다, 특수활동비, 국·과장님한테 나눠서 격려금 형식으로도 사용한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사장들이 퇴임 또는 이임 전에 특수활동비를 몰아 쓰는 행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검찰 특수활동비가 정확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수사와 무관한 지출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지검은 2018년 6월 총무과·사건과·집행과 등 비수사 부서에 총 11차례에 걸쳐 특수활동비 250만 원을 집행했으며, 대전지검 논산지청도 2021년 10~12월 세 차례에 걸쳐 총무팀장에게 총 44만 8천 원을 지급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률적인 책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단으로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소시효로 인해 검찰의 불법폐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는 한 해 남짓 남은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태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전국 검찰청 자료를 분석해 불법폐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조사와 결과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신 소식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