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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민영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안녕하세요, 블로그 독자 여러분!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확인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민영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민영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5조 위반으로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 사안을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정민영 위원이 신고와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조사 필요한 사안



또한, 정민영 위원과 김유진 위원이 임용 2년 이내에 신고자 측이 주장한 시민단체에 재직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보수 성향의 언론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는 권익위에 정민영 위원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인 정민영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보도와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행위가 방송통신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권익위는 지난 4일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정민영 변호사와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는 2021년 7월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임기는 내년 7월 22일까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한 조사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날 중으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의 발전에 주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