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시교육청이 학원법 위반 사례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린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원법을 위반한 사례 61건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교습비 기준을 초과하는 등 학원법을 위반한 사례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6월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학원법 위반이 의심되는 184건 중 169건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61건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시설, 교습비, 강사 관련 위반 사례로, 처분은 고발 4건, 교습정지 1건, 벌점부과 43건, 행정지도 4건, 과태료 부과 9건(총 1200만 원) 등이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함께 10회의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사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액 입시 과외, 방학 중 불법 캠프, 무등록 교육시설, 초등학교 의대 입시반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 운영이 적발될 경우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간부가 참여하는 심야 교습 점검팀을 운영하고, 불법 고액과외를 막기 위해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은 불법 사교육 신고 배너를 11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설치하고,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불법 사교육 근절 합동 캠페인 및 무등록 학원에 대한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교육 경감을 위한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시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원법 위반 사례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