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인권위, 수요시위 현장의 인권침해 무시? 日 '위안부' 피해자 단체의 진정 기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뉴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에 발표한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로부터 온 진정을 검토하고,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그 이유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진정사건을 심의한 결과,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3명의 위원 중 2명이 기각을 선택하고, 1명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출석 위원 3명 이상과 찬성 위원 3명 이상의 의결이 필요한데, 이번 결정에서는 3명의 의견이 모두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2명의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인용 의견을 냈던 참석 위원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해당 사건 재논의를 요청했습니다.

인권위 사무처는 이 상황에 대해 (인권위)설립 이후 현재까지 진정의 인용뿐 아니라 기각 등으로 의결할 때도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관례를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용원 위원장은 이에 반발하며 다른 사건 처리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 수요시위 진정을 기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지난해 1월 수요시위 현장의 인권침해를 공권력이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현재 김용원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어 있으며, 과거에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된 검사 출신으로 활동하며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인권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의 후속 개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이러한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