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바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사건과 관련하여 8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앞서, 박 대령은 지난달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오늘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박 전 단장에게 구체적인 고발 경위와 수사 당시 국방부 지휘부와의 소통 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부 협의를 통해 녹음파일 등 핵심 증거는 공개할 필요가 있으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압의 실체가 무엇인지 객관적 증거로 이미 밝혀진 것이 아닌가라며 여러 정황상 공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서는 전형적인 위법 수사 개입의 모습이라면서 수사 지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시가 잘못됐다면 법적 책임이 따른다. 내용 자체도 위법했지만 그 방식도 너무 비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는 박 전 대령은 고발인과 참고인 자격을 모두 갖고 있다며 박 전 단장, 변호인 측과 논의 끝에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와 관련된 수사가 더욱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의 발전과 추가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