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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유족,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부 승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한때 어두운 시기를 겪은 국가의 변화와 공정함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병훈 판사는 지난 1일에 이소선 여사의 세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들에게 각 5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었습니다.

이소선 여사는 아들 전태일 열사가 1970년 11월 분신으로 사망한 후, 노동 운동가로 활동하며 노동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증언하였습니다. 1980년 5월 4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시국성토 농성에서는 500여명의 학생들에게 노동자들의 힘들었던 삶을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닷새 뒤,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노동 3권 보장',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복직'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계엄 당국은 해당 집회가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집회'로 판단하여 이 여사를 서대문형무소에 수감시켰습니다. 같은 해 12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이 여사에게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후 검찰은 이 여사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유족은 올해 1월에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며 그 내용도 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국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망인과 그 자녀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은 명백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이소선 여사의 가족들에게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소선 여사와 그녀의 가족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힘든 여정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