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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수학여행 논란 해결을 위한 회의 개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육부가 8일에 경찰청, 전세버스연합회, 손해보험사 등 다양한 당사자들이 참여한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수학여행' 논란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어린이들을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를 이용했지만,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어린이 통학버스(노란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란버스'의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이 잇달아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단속보다는 계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에 학교에서는 별도 신고 없이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안내를 했지만, 초등학교에서는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를 우려해 계속해서 수학여행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 등'의 범위에 대해 법제처에 재해석을 요청하고 국회에서도 '어린이 통학 등'의 범위에 현장체험학습 이동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계속해서 경찰청 및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더 나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한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많은 소식은 기다려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