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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서울대 교수, 대학원생 성희롱 의혹으로 벌금형 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학교 교수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전직 서울대 교수가 대학원생을 성희롱한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뒤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화송 판사는 이 교수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호텔 객실에 침입했는데 (두 사람의) 관계와 성, 나이, 방문 시각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상당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제자를) 질책했지만 협박, 감금 등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9년, A씨는 자신의 제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하고 해외 출장 과정에서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2020년 9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듬해 12월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별도의 재판 없이 검찰이 기록을 토대로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은 본격적인 심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4월에 정식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A씨와 피해자 간의 주장이 대립되었는데, A씨는 피해자가 객실 문을 열어준다고 주장하였지만 피해자는 '물을 달라'고 부탁해서 문을 살짝 열어준 후 A씨가 강제로 들어온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새벽 시간 남성인 피고인이 방문을 두드리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활짝 열어줬다는 주장보다는, 객실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적인 모습을 보인 피해자의 진술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A씨가 피해자의 숙소에 강제로 침입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있었다는 인권센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2020년 4월에 직위를 해제하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대학 내부에서의 성희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희롱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학업 및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성희롱 문제에 대한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