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검찰의 직접수사로 인해 증가한 위증 사범 및 범인도피 사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해진 후, 위증 사범과 범인도피 사범의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위증 사범의 적발 증가
지난해 9월 이후, 검수원복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일선 검찰청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354명의 위증 사범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63.9%의 증가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범인닉과 도피사범 인지 인원도 36명에서 65명으로 8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증 범죄는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되었었는데요, 이로 인해 위증 사범 입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에는 926건이었던 위증 인지 건수가 2021년에는 372건으로 감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검수원복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증과 사법 질서 방해 범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무죄율의 변화
이러한 변화에 따라 대검은 위증 및 범인도피 사범 적발에 대한 결과를 시행령이 개정돼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포함되면서 검찰이 직접수사를 적극 실시한 결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공판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죄율을 낮추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형사재판 1심의 무죄율은 0.84%로 나타났고, 2심의 무죄율은 1.3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각각 1심에서 0.07% 저하되었으며, 2심에서는 0.12% 저하된 수치입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무죄율이 10.9%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 사건과 보이스피싱 사건의 무죄율이 크게 줄어든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대응 및 전망
대검은 변화하는 공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판검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소유지전문지원TF'의 재정비, 공판부장검사 워크숍 개최, 중대범죄에 대한 항소기준 강화, 무죄 선고시 공판부장의 수사 및 공판검사 과오 평가 실시 등의 조치를 통해 사법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검찰은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통해 범죄 예방 및 처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여러분도 검찰의 변화와 노력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