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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선별입건제와 참고인 소환 강제 도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공소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수사·조직역량 강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대회에 참여한 홍익대 오병두 법과대학 교수와 가천대 이근우 법과대학 교수는 공수처 초기에 운영된 '선별입건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이 접수한 고소나 고발 사건 중에서 실제로 수사할 사건을 선택하여 입건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선별입건제를 운영하였으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인해 전건입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오 교수는 현실적 한계와 수사 역량을 고려할 때 선별입건제를 다시 도입하여 공수처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모든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에 특화된 기능을 가진 공수처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집중하여 수사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선별입건'이 필요한데, 이는 수사협의체와의 협업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오 교수는 '참고인 소환 강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예로 들어, 수사대상자와 참고인의 구분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효과적으로 수사하려면, 피의자와 참고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로 참고인을 소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제도적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뉘었으며, 참석자들은 공수처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와 현행 형사사법 체계의 한계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공수처 김지윤 검사는 참고인 소환 문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와 관련이 있다며,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법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장 김진욱은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 기관이 되기 위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