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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태블릿PC 소유권 판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에서 이뤄진 재판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가 판결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사용되었던 태블릿PC의 소유권 문제에 대한 결정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최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은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의 최후진술서를 듣지 않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최씨가 JTBC를 통해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최씨는 태블릿PC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습니다.

이전에도 최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장시호 태블릿PC' 역시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최씨는 자신이 이 두 개의 태블릿PC의 소유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체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최씨는 반환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법원에서 심리된 '장시호 태블릿PC' 사건 역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반환을 보류해 달라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되어, 아직 최씨는 태블릿PC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떠오른 태블릿PC 소유권 문제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