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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계속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한 관련성이 없더라도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계속해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백톤의 오염수가 매일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식약처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에서 나오는 수산물 및 15개 현 27개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식약처는 한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계획을 시행하는 동안에도 별개의 문제라며, 2019년 4월, 한일 간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하여 이미 국제법적인 근거가 확보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꾸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량한 양의 방사능(0.5㏃/㎏ 이상)이라도 검출될 경우, 해당 식품은 국내로 들어오기 전에 삼중수소 등 17개의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이런 식품은 사실상 국내로 유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또한 국제기준을 10배 이상 강화한 '1㎏당 100㏃(베크렐) 이하'의 세슘 기준을 설정하고, 방사능 검사 시간도 1만 초로 강화하여 결과의 정밀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교적 관대한 미국(1200㏃/㎏), 유럽연합(EU, 1250㏃/㎏),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1천㏃/㎏ 정도)의 기준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식약처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소식을 전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식약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