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펼쳐진 공방에 대한 소식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공개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권한쟁의의 핵심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법안은 올해 5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찬성 10표를 받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자신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며 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변론에서 국민의힘 측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입법이라며 반대했다라며 적어도 이 사건과 같이 법률안 자체에 헌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위헌성 체계 심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직회부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 간 이유 없이 계류되면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건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의장과 환노위원장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환노위원장 측은 법사위에 회부된 지 35일 만에 첫 심의가 이뤄졌다라며 65일 이후에 두 번째 심의가 있었고 표결을 요구했지만 거부됐다. 같은 날에 60일이 지났으니 조속히 처리하라는 공문도 보냈지만 법사위는 5월 16일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반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심판 기일을 따로 정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이에 대한 헌재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