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중요한 집회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의 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강제 노동 철폐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 요구
주말인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전국 이주노동자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특히 강제 노동의 철폐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요구하며 열렬한 투쟁이 펼쳐졌습니다.
노조는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인해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그로 인해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숙소에서의 힘든 생활, 임금체불, 차별, 욕설 등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강조하며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
특히,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협약이 2021년에 비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사업장 변경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강제 노동 환경에 대한 보고서를 ILO에 제출하여 강제노동금지 협약 위반 사례를 알리고 개선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대응에 대한 우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는 반대로, 정부의 일부 정책은 우려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소멸 대응을 핑계로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지역이동제한'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이주노동자들의 직업선택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정책을 반헌법적이며 반인권적인 것으로 비판하며 이를 투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강제 노동과 노예 노동을 통한 이윤 추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모든 노동자의 강제 노동을 철폐하고,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이행하여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쟁취해야 한다고 열렬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민주사회의 발전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노력과 투지가 더욱 큰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낼 것임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