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 중앙지법에서 벌어진 한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한 입주자가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78세의 A씨가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화단에 난 풀을 뽑으라고 73세의 경비원 B씨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A씨는 분노하여 경비실 창문으로 지팡이를 휘둘러 B씨를 위협하였습니다.
이후 경비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 달려온 입주자 대표 C씨(71)가 A씨를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C씨에게도 호미와 쓰레받기를 던지고 지팡이로 폭행까지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A씨는 처음에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에도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