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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강화, 휴대전화 사용규정 변경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가 강화되며, 휴대전화 사용규정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오는 2학기부터는 교사의 지도에 불응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압수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또한, 수업방해 학생을 교실 안팎으로 분리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했습니다.

초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는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는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이나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밖 지정된 장소(상담실 등)로의 분리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해 보상할 수 있습니다.

교원과 보호자는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며,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하면 상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의 학습과 교육 환경을 보호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를 토대로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책임을 균형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