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교육부 A사무관의 '갑질' 의혹과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교육부는 당초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정리하기로 했지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A씨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지만 관련자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21일쯤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경찰서, 세종시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특히 세종시교육청 국민신문고로 진상 조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앞서 교장을 면담하면서 담임교사 교체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10월 19일 담임교사는 C씨로 교체되었습니다. B씨는 경찰의 수사 개시에 따라 지난해 11월 9일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가 10월 25일 새로 부임한 C씨에게 보낸 메일에는 논란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메일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 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등의 요구가 담겨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메일은 공직자통합메일(mail.korea.kr)로 보내졌으며, 메일에는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때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문서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경찰 무혐의 및 소청심사 결과에 따라 지난 2월에 복직한데 이어 지난 5월 대전지방검찰청로부터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A씨의 갑질 의혹에 대해 지난해 12월과 이달에 제보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 직원 A씨가 C씨에게 공직자 통합 메일을 활용해 갑질과 특별 대우 등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제보를 제3자로부터 받았고, 12월 말에 사흘에 걸쳐 감사반을 편성해 자체조사를 한 바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A씨에 대해 향후 담임교사의 학생지도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구두경고' 조치를 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교육부는 또한 지난 1일 국무조정실을 통해서도 A씨가 B씨에 대해 갑질과 명예훼손을 했다는 내용이 신고돼 전달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