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의 입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최근 들어서 피해자의 어려운 상황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6일간의 입원 비용이 1300만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많은 이들이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에게 지원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일 동안의 입원으로 1300만원이 들었고, 스무살 여학생은 뇌사 상태로 연명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는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듯한 심정으로 내야 한다는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더 많은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검찰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5년 동안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가해자인 최원종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약 1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센터 지원금과 보험금의 중복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피해자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병원비를 청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소송의 종료 시점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가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병원비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은 분분합니다. 네티즌들은 가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영탁 법률사무소의 진영탁 변호사는 6일 동안의 입원비만으로도 연명치료 비용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현재 5000만원인 국가 책임 한도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 예산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어 빠른 해결은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피해 발생 장소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병원 등 관련 기관이 도덕적 책임을 지며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도 한 가지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