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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방지시설 미설치에 과태료 도입, 500만원 이하 부과 예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공간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에서 침수방지시설 미설치시 과태료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침수 우려로부터 지하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반지하주택에 무료로 물막이판(차수판)을 설치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침수되는 집'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집값 하락 등의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침수우려 지역의 반지하주택 및 지하주차장,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도상가, 도시철도, 철도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만약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유지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과태료 도입으로 인해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반지하주택 소유자들은 물막이판과 같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의 도입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로써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역사회의 안전과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물막이판을 비롯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원활한 침수방지 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