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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주통일민중전위 사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법원에 관련된 이슈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최근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사건에 관련해 피고인들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며 재판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인들은 이미 6개월의 구속 기간을 보냈으며,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추가 검찰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들이 재판 지연을 꾀하는 전략을 사용하며 실체에 대해 해명 없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1심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4일에 끝납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피고인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에 '공판 절차가 멈추면 구속 기간은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기피 신청이나 공소장 변경, 피고인 질병 등으로 공판 절차가 멈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