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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아동학대 직위해제 현황 및 과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해 교육공무원 아동학대로 인한 직위해제 현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2년에 발표된 교육공무원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 및 직위해제 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총 35명의 교육공무원이 아동학대로 인해 직위해제되었습니다.

수사개시 통보는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였음을 통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수사개시 통보는 총 44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35건이 직위해제와 관련되었습니다.

교육청별로 살펴보면, 경북 지역이 2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경북에서는 수사 개시 통보 15건 중 4건이 직위해제로 이어졌습니다. 세종도 25.0%로 직위해제 1건이 수사 개시 통보 4건 중에서 있었으며, 전남과 대구, 인천 역시 각각 18.2%, 16.7%, 15.4%의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는 수사개시 통보는 있었지만 직위해제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육감과 교육장 등 임용권자가 사안의 경중과 교원의 업무 수행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직위해제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교육감과 교육장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교육감과 교육장 등 임용권자가 사안의 경중 및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논란이 된 '무혐의로 복직된 세종시 모 초등학교 교사의 직위해제 사건'을 송 정책위원은 거론하며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사안을 판단·처리해 학교의 교육적 맥락이나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아동학대 판단 시 교육당국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며 직위해제 등을 판단할 경우에도 적절한 절차를 두는 등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