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래연습장 업주가 술 판매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벌어진 사건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업주 A씨가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상 어려움을 겪어 술을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이번 소송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노래연습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주류 판매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공익상 필요한 조치라며 A씨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구청의 처분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의 주류 판매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고 다른 노래연습장 사업자들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3월, 구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A씨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로구청은 이에 대해 12월에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상 어려움을 겪어 술을 판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노래연습장 업주의 허가되지 않은 주류 판매 행위는 엄격하게 단속되며, 공익을 위해 법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