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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6급 주무관의 갑질 의혹, 조사 결과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육부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난해 12월,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까지 시킨 교육부 6급 주무관 A씨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교육부 6급 주무관이었던 A씨는 12월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고, 이에 대한 자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제보 내용으로는 A씨가 자녀를 왕자님처럼 대하고, 자신의 자녀편을 들어 달라는 등의 갑질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A씨는 다른 교사에게 신고 내용을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보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A씨에 대해 향후 담임교사의 학생지도에 과도한 개입이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구두경고' 조치를 취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이와 관련하여 A씨가 신고한 내용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였으나,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다른 교사에게 신고 내용을 보내어 그에 따른 부담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사건에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A씨의 신고 대상이었던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고, 직위해제 처분도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교육부는 사건의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목받는 점은 신고 대상이었던 교사에게는 경찰 무혐의 및 대전지검으로부터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A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