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권과 관련된 논란이 제기된 경찰의 자해 신고 대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에 따르면, 경찰이 자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구조 대상자를 자극하는 발언을 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일로, 자해를 시도했던 A씨의 주장에 따르면, 파출소 경찰관이 자신을 말리지 않고 비웃거나 자극하는 발언을 했으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경찰 측은 A씨가 자해 도구를 사용한 것을 막기 위해 경찰관이 발언한 것이며 자해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이 A씨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극적인 발언으로 인해 인격권과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도 적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A씨가 휴대전화로 경찰관을 공격했을 때, 경찰이 미란다 원칙에 따라 경고를 하고 처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는 경찰이 A씨를 조사하면서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센터 등 지원기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는 경찰관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시행하고, 파출소 직원들에게도 직무교육을 하도록 소속 경찰서장에게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