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부가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주민들이 더 많은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산사태 관련 경보는 2단계인 산사태 주의보와 경보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3단계 대피체계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런 결정은 '극한 호우'와 같은 재해 상황에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의 일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로써 주민들은 예비경보 단계에서 대피를 시작해 1시간 이상의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산사태 예보 발령 시 시·군·구 상황판단 회의를 의무화하고 산림청장에게 지자체에 대피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산사태 발생 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한밤중에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재난문자와 마을방송에 더해 위험지역 인근 가구에는 마을방송 스피커를 확대 보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예측정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산사태위험지도'를 구축하고, 산악지역에서의 강수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산악기상관측망'을 확대 설치하며 데이터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측망의 수도 2027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내년 2월까지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니, 이번 대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대해봅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산악지역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