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블로그 독자 여러분. 오늘은 일터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폭행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공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에도 여전히 일터에서 폭행을 당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조사하고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의 폭력과 협박

#1. 사업주는 A씨의 실수를 발견하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남의 밑에서 일하는 놈'이라는 인격 모독은 예사고, 주먹으로 A씨의 몸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야근이나 특근을 하지 않으면 A씨에게 폭언을 퍼붓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단퇴사를 고민하던 A씨는 불이익을 입을까 두려워 그마저도 망설여졌습니다.
식당에서의 가혹한 사장
#2. 식당에서 일하는 B씨는 사장에게 가혹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장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일을 했다며 B씨를 발로 차고, 핸드폰을 들어 B씨의 머리를 피가 나도록 때렸습니다. 심지어는 화를 내며 B씨의 가슴을 쳤고, 결국 B씨의 갈비뼈에 금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B씨를 회유했고, 결국 B씨는 상해 진단서를 끊지 않고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처리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근로기준법과 형법에서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폭행을 당해도 신고를 망설이는 경향을 보이며, 오히려 보복을 우려하며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갑질119는 일터에서 폭행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증거 확보와 가해자 처벌을 위해 사건 발생 후 즉시 경찰에 신고 해야 한다면서 사용자가 폭행 가해자일 경우 형사고소와 별개로 관할 노동청에 방문해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서와 고소장을 모두 접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다른 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의 폭행은 괴롭힘을 넘어선 범죄이며, 우리는 피해자들을 돕고 가해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