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선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법은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어선원들의 작업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어선원의 선내 사고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목표는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고, 어선원들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사탕을 바탕으로 지난 8월 발의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어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나누어 적용되어 왔는데, 이로 인해 어선원들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육상 사업장을 전제로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법은 해양 노동을 대상으로 한 법이 아니며, 선박안전법은 해상에서의 선박 안전을 중점으로 두는 법령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어선원의 안전·보건 사항이 통합되어 어선원에 대한 관리와 감독 체계가 향상되며, 어업 재해율을 낮추고 어선원의 작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미향 의원은 사각지대에 있던 어선원 안전보건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큰 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어선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통해 어선원들의 안전과 보건이 더욱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개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