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당시 공문을 보이며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성남시청 직원들은 이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압박이나 협박한 것을 직접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 관련해 보고한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기일에 출석한 또 다른 성남시청 직원 역시 그러한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2012년~2013년도 성남시청과 국토부 등의 공문을 제시하며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한국식품연구원의 지방이전 결정에 따라 백현동 부지를 빨리 매각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압박이 거셌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국토부는 2012년 11월 성남시에 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고, 관련해서 협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왔다며 또 국토부는 2013년 6월, 경기도청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부동산 매각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회의도 개최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선 한국식품연구원 등 부지 3개에 대해 따로 안건으로 삼아서 논의가 됐다는 내용도 있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3개 기관이 문제가 되니 국토부가 해당 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불러서 회의를 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질문에도 성남시청 직원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은 당시 성남시 정책기획과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공문을 제출하며 당시 공문에는 '국토부가 아직까지 이전 대책이 없는 한국식품연구원을 집중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든 조속히 부지를 매각하도록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쓰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설령 허위발언을 했다고 해도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기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 9조 3항은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것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불이익한 처분'은 행정처분이나 인사상 조치를 의미하고, 형사처벌까지 면제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며, 사건의 진상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뉴스를 주시하는 것은 중요하며, 향후 사건의 발전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