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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개월 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다수의 미성년자를 성 착취하고 이를 제작물로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 형이 확정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주빈(27)과 공범 강훈(21)은 2019년 조건만남 알선을 미끼로 여성들을 속여 사진 등을 받은 뒤 지인들에게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라며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조주빈의 형량은 징역 42년 4개월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각각 징역 4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박사방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만큼, 이번 판결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많은 소식을 기다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