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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가진 포토 저널리스트, 여성 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내 법조계에서 화제가 된 사기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미국 영주권을 가진 포토 저널리스트로서 거짓 정보를 활용하여 여성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빼앗아간 40대 남성입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윤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체류를 하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4명에게 5천560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윤씨가 여성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하여 사기를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그는 싱가포르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수중 촬영 전문 포토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호감을 얻은 뒤에는 미국에서 결혼해 함께 지내고 싶다. 결혼하면 뉴욕대에서 유학하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또한, 윤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필리핀에 머물고 있다고 속이며 사업장 정리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선물을 사다 달라고 부탁하거나 항공권 비용만 보내면 경비 걱정 없이 싱가포르에서 지인들과 놀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가로채기도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다수 여성에게 접근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3명에게는 돈을 모두 변제한 뒤 합의했고 나머지 1명에게는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으로서 주의가 필요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소중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항상 주의하고 신뢰할 만한 상대방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호감을 가지더라도 믿을 만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유형의 사기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며, 안전한 인터넷 활동과 소통을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