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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SNS 사용과 법관의 공정성: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정




안녕하세요, 블로그 독자 여러분! 오늘은 판사들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과 법관의 공정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최근,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을 SNS에 드러내는 사례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이 기대되었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법관은 SNS를 이용할 때 공정성에 의심이 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판사 SNS 사용과 법관의 공정성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법관은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출석 99명 중 찬성 53명, 반대 35명, 기권 11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법관 SNS 이용에 대한 구속력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6명으로 맞서며 부결되었습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 대한 실형 선고 이후, 판사 개인을 둘러싼 논란이 SNS를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SNS 이용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사법부 내에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 내용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법관 개인에 대한 좌표 찍기나 신상 털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도 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법관회의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공격행위에 대해 법원 차원에서 대응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신속하게 연구·도입돼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판사 선발 시 법조 경력 기간 단축, 대법원규칙안 등에 대한 의견제출 관련 내규 개정안, 대법관 구성을 위한 법관 총의 표시에 관한 의안 및 관련 내규 개정안, 인사청문회 지원절차 개선에 관한 의안 등도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일원화가 시행되면서 달라진 법관 선발 절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법관 임용 자격요건이 상향되면서, 최소 법조경력 기간을 단축할 방안이 출석 94명, 찬성 74명, 반대 16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판사들의 SNS 사용과 법관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에 관한 논의와 정책 개선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