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현실에서 벌어진 사기극의 희망과 절망을 다룹니다.
만남의 시작
2020년 6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찻집에서 하모(남) 씨는 우연히 남모(47·여)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찻집 손님과 직원으로 시작되었고, 두 사람은 서서히 친분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비 부탁
그러던 중, 이듬해 10월, 하씨는 남씨로부터 충격적인 부탁을 받았습니다. 남씨는 유방암에 걸렸다며 치료비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게다가, 남씨는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대신 받으라고 말했고, 하씨는 이를 믿고 돈을 보냈습니다. 이로부터 시작된 사건은 어느새 꽤 큰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4개월 동안, 하씨는 남씨에게 총 2천900만원이 넘는 돈을 35회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남씨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의 밝혀짐
지난해 2월, 하씨는 남씨가 사망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보낸 것은 실제로 남씨가 아니었고, 그 사람은 남씨를 지인으로 소개한 김모 씨였습니다. 김씨는 남씨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한 법률 자문 비용이 필요하다며 부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하씨는 2021년 7월까지 5개월 동안 30회에 걸쳐 김씨에게 총 2천82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사기극이었습니다. 남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고, 남씨가 사망했다는 메시지와 부의금을 요구하는 메시지 모두 남씨가 직접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정 판결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17일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중한 질병에 걸렸다거나 심지어 사망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전해 약 9개월간 치료비·부의금 명목으로 총 5천7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 배상을 받지 못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지 못할 사기극의 이야기가 현실에서 벌어지다니, 항상 주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현명하게 돈을 거래하고 소통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함께 공감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