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과 소속사 간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조정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조정에는 그룹 멤버 새나(정세현)·아란(정은아)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했습니다. 2시간가량에 걸친 조정이 진행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조정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일주일 동안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어트랙트 측 대리인은 재판부가 당사자들끼리 만나 진솔한 얘기를 나누고 오해를 풀 기회를 가지라고 권유했다며 멤버 측은 불참한 멤버들의 의사까지 확인해 일주일 내에 한 번 더 만나서 상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인지 법원과 저희에게 의사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가 정산과 멤버 건강 관리 문제에 있어 신뢰관계를 깨뜨렸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19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어트랙트 측은 외부세력이 전속계약을 파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외부용역업체가 해외 유통사에 피프티피프티를 판매하려 한 정황을 밝혔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진 가운데, 피프티피프티 측은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 건강 관리 의무 위반, 인적·물적 자원 부족 등을 가처분 신청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음반 수익과 관련하여 인터파크와의 선급금 계약 등을 주장하며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의 타당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트랙트 측은 이에 대해 외부용역업체와의 계약, 정산 문제의 해결과정, 그리고 채권자들의 동의 등을 토대로 반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