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최근 지적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인권보호와 관련된 이야기로, 많은 분들에게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9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 회견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인권위는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를 국방부가 아닌 경찰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동안 국방부 검찰단이 진행하던 수사 자료가 현재 경찰에 회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국방부 검찰단은 현재 경찰로부터 회수해 보관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자료 일체를 남김없이 곧바로 경찰에 다시 이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사 자료 중 선택적으로 일부만 경찰에 제출될 경우, 사건의 축소 및 은폐 의혹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과 관련해서는 보직해임 절차 진행과 집단항명죄, 직권남용죄 및 비밀누설죄 등에 대한 수사는 즉각 보류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처리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과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진행되었던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조사 과정에서는 해병대 수사단이 국방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무시하고, 조사 자료를 경찰에 이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되어 재조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