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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 과거 정치인과 기업인 포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내 정치와 법률 관련된 뜨거운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최근에 있었던 '2023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관련된 인사들의 특별사면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주목받는 인사로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편, 기업 관련 인사들은 대거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부영그룹 창업주인 이중근,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박찬구, 태광그룹 회장 이호진, 종근당 회장 이장한 등이 이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심사위를 통해 결정된 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최종 대상자가 결정될 전망입니다.